경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0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은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현행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어 1981년 1기 입학생을 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순경으로의 입직자도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인 점, 일반 대학에서도 경찰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경찰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2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대학은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현행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어 1981년 1기 입학생을 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순경으로의 입직자도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인 점, 일반 대학에서도 경찰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경찰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점 등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졸업 후 경위로 임용하는 경찰대학제도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경찰조직의 개혁방안 중 하나로 경찰대학 폐지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를 단순화하고,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조직의 내부갈등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경찰조직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는 등 경찰조직 개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8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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