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1784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동차음식판매업(푸드트럭)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2014…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6
위원회 회부2018.02.08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동차음식판매업(푸드트럭)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2014. 8. 18)에 따라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신고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무허가영업·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원활한 이동영업을 위한 개선책 수립·시행, 주변상권과의 원만한 협조체계 확립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안 제6조).
다.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안 제8조).
마. 취업이 어려운 청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자동차음식판매업 영업장소 사용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희망자 발굴, 창업상담·자문, 창업자금 융자 등 자동차음식판매업 창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자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음식판매자동차 단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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