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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27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는 유료도로에 있는 휴게소의 대부분을 기업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업 등이…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0
위원회 회부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는 유료도로에 있는 휴게소의 대부분을 기업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업 등이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식당·매점 등 입점업체에 다시 임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휴게소가 관리·운영되어 옴에 따라,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식음료 등의 가격은 높은 반면 품질·위생 등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실정이 지속되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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