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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0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는 바, 헌혈 권장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헌혈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헌혈자 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6
위원회 회부2019.08.27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는 바, 헌혈 권장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헌혈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헌혈자 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헌혈증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므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혈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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