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9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 또는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음. 하지만, 여성정책의 통합조정 또는 이행 점검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12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4.04.24
위원회 회부2014.04.25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04.29
본회의 의결 폐기2015.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 또는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있음.
하지만, 여성정책의 통합조정 또는 이행 점검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내실화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심의·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여성정책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며, 여성정책조정회의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이 더욱 내실있게 심의·조정되어 추진되도록 하는 등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