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費用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94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 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 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7조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7
위원회 회부2018.09.10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 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 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7조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며, 「민사소송비용규칙」제3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의 대법관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당사자 등의 일당은 1일 금 50,000원 이내로 책정되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또는 증인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사사건의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통역인의 일당 등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민사소송 소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부칙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