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6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안 제6조의3).
다. 산림청장 등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2).
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마.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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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2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3 / 39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신 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역학조사) ① (생 략)
제7조의2(역학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① (생 략)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선충병방제의 계획서 및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제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제6조의2제1항"을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제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부터 제5항(종전의 제4항)까지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제2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생산확인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당지역에서"를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제3호 중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생산확인표"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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