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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1
위원회 회부2018.03.22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함.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일본군이 성적 위안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바 가해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다분히 대변하는 용어이며, ‘종군(從軍)위안부’ 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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