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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8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08.16.)으로 대한적십자사는 감염병요인, 약물요인 등 부적격요인에 해당하는 자 등 일부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서 모든 채혈금지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혈액관리업무가 확대되었음. 그런데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08.16.)으로 대한적십자사는 감염병요인, 약물요인 등 부적격요인에 해당하는 자 등 일부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서 모든 채혈금지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혈액관리업무가 확대되었음. 그런데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관리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전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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