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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94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1
위원회 회부2013.01.14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범죄피해자치료지원제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지원제도,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안전보호제도, 무료법률 지원제도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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