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8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체류자격 합법화를 위한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교육,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거주국(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벗어나 국내에 영구 귀국 목적…
대표발의 이인제 자유선진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3
위원회 회부2014.12.04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체류자격 합법화를 위한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교육,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거주국(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벗어나 국내에 영구 귀국 목적 등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타 재외동포인 조선족 등에 비하여 취업 등 국내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보육 및 교육 등의 복지정책의 지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고려인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14년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 되는 해로서 인도주의와 역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건강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주고려인동포”는 고려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영주고려인동포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취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다. 영주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고려인동포 밀집 거주 지역 등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라. 영주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외국인의 고용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정할 경우 고려인동포등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