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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7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사육농가에게 사육경비를 지급기일(가축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부령으로 그 예외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4
위원회 회부2015.01.15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사육농가에게 사육경비를 지급기일(가축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부령으로 그 예외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육경비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무엇인지 법률조항의 해석을 통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이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계열화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여지도 있음. 이에 사육경비 지급기일 준수의 예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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