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1034호),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6.07.21
위원회 회부2016.07.22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103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5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5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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