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9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는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국내에서 시멘트 등을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9
위원회 회부2016.08.01
위원회 상정2016.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는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국내에서 시멘트 등을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