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하여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비리가 문제되고 있음.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8.09.05
위원회 회부2018.09.06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하여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비리가 문제되고 있음.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적발한 바 있음.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5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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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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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를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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