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7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기본정책 및 해당 기록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이 법적 근거 없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3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8.23
위원회 회부2019.08.26
본회의 의결 철회2019.08.30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기본정책 및 해당 기록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이 법적 근거 없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4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19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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