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14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수행 중인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통상교섭 목적의 정부대표 임명 및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6명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수행 중인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통상교섭 목적의 정부대표 임명 및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상교섭 목적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교섭 결과 체결된 조약에 가서명하거나 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87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8 / 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제3조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 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장관 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장관 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사절은 외교통상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사절은 외교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全權)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교통상부장관 이 부서(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이 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全權)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교부장관 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교부장관 이 부서(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 이 서명할 수 있다.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통상부장관 이 지휘ㆍ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통상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 이 지휘ㆍ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수행원) 외교통상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수행원) 외교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687호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된 정부대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임명된 정부대표에게 종전의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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