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관한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5515
연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 1, 2공화국 때까지도 국가공식 연호였던 단기가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화 및 세계적 공통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 1962년부터 서기로 대체되어 반만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서구편향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인 단기를 서기에…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8
위원회 회부2013.06.19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 1, 2공화국 때까지도 국가공식 연호였던 단기가 경제발전을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화 및 세계적 공통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 1962년부터 서기로 대체되어 반만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서구편향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인 단기를 서기에 병기하도록 정부에 노력을 촉구하여, 단군기원 병기가 확대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국격에 걸맞는 자긍심 고취와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하되,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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