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5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제9조제1항)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간에 큰…

대표발의 윤진식 새누리당 · 공동 17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6 공포
발의2013.04.17
위원회 회부2013.04.18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23
공포2013.08.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제9조제1항)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에 포함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발함. 특히,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위주의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의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타당성 이외에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과 교통 기본권 차원의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의 숙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략적 정책결정이 절실하지만 철도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이 도로, 공항, 항만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지역개발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사업 타당성 평가과정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철도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 신뢰와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14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1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