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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최근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14
위원회 회부2014.08.25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올바른 역사의식의 제고와 헌법 정신의 수호를 위하여 일제강점기 하의 일제의 지배 및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을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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