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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6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재 대통령령에서 월정액(18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들…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6
위원회 회부2015.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재 대통령령에서 월정액(18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최소한의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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