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4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1조제5항·제6항 및 안 제12조제3항·제4항 신설).
나.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용 2일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한 지자체장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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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2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6 / 4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신 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지난 비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삭 제>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 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삭 제>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 한 경우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 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 한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신 설>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신 설>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제31조(과태료)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비료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로 한다.
제27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2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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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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