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1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6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하게 함”을 “도모함”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안 제명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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