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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9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됨.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기관 및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데,…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3
위원회 회부2019.06.04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됨.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기관 및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이므로 검사 대상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비하여 조사절차가 부실하게 규정되어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이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으로 한정함(안 제38조). 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라. 직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장이 현장출입검사서 등의 문서를 대상기관에 발송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마.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0조의5 신설). 바.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현장출입검사서 등을 원칙적으로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상기관등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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