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6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간 시장경제에 의한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저렴한 수입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이 낮은 소?돼지 등의 경우 수입량 증감 등이 국내 시세 변동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13 발의
발의2019.11.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간 시장경제에 의한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저렴한 수입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이 낮은 소?돼지 등의 경우 수입량 증감 등이 국내 시세 변동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닭?오리 등의 경우 자급률이 높다 보니 국제 수급동향 및 수입량에 따른 국내가격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내 수요 증감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커 생산자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함(안 제12조제3항)
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안 제32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9호) · 시행 2021-03-25 · 바뀐 줄 71 / 9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원모피(原毛皮) 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 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 10의2. (생 략)
4. ∼ 10의2. (현행과 같음)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 ③ (생 략)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신 설>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신 설>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 (생 략)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현행과 같음)
②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1. 제42조의7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축산환경 조사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2조의10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또는 제54조제9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4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6.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9.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3. 세부 표시사항 변경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2(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2. 축산환경 조사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생 략)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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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신 설>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신 설>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신 설>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신 설>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신 설>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신 설>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신 설>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신 설>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신 설>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신 설>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신 설>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신 설>
1의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산양"을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으로,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모피"를 "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면허증을"을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로, "대여한"을 "그 면허를 대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32조제6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가축시장과"를 "가축시장 및"으로, "등급화"를 "품질향상 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동등한"을 "같은 수준의"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정지에"를 "영업정지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제42조의13 및 제42조의14로 하고,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2조의7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2조의10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또는 제54조제9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2(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8조제3항 중 "양축인"을 "가축사육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제51조제1항 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52조 중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53조에 제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제54조에 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의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2조제6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54조제1호의2ㆍ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항생제축산물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제1항 또는 제4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수정사 면허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무항생제축산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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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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