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9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하여 수출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도 함께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3
위원회 회부2019.06.04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하여 수출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도 함께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플랜트 산업 등 정체된 기존 국가 전략 사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이 필요할 것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협력 관련 정책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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