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0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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