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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11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대표발의 황진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3
위원회 회부201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단일 통일경제특구를 설치?운영하되, 이를 남북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로 만들어 종국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이 때에는 남북한 간의 합의, 유엔군사령부의 관리권 이양조치, 남북한의 단일 통일경제특별지구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하에 우선 1단계로 개성특구에 대한 대응특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통일경제특구를 상정하여 그에 대한 입법적 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접경지역 개발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남한의 남북한 접경지역에 먼저 설치하며,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4조). 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 마.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바.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을 둠(안 제25조). 사.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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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