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3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하여 결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아져 치료약 복용과 격리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7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8 공포
발의2013.05.13
위원회 회부2013.05.14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12.20
법사위 회부2013.12.20
법사위 상정2013.12.30
법사위 의결2013.12.30
본회의 상정2013.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31
정부 이송2014.01.17
공포2014.0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핵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하여 결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아져 치료약 복용과 격리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결핵환자 중 일부는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치료약에 내성이 생겨 치료하기가 힘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높아 결핵치료를 위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결핵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결핵을 조기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등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항) 나. 결핵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을 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결핵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항ㆍ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또는 지급을 그 의료기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며,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의 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의 생활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전염성결핵환자 외에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환자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8 (법률 제12358호) · 시행 2014-07-29 · 바뀐 줄 51 / 7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 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 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신 설>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결핵검진)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핵검진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 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접종증명서 및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 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 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5조 (입원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 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 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 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 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ㆍ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 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② (생 략)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에 드는 경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 에 드는 경비
5. 생활보호조치 에 드는 경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생 략)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 특별자치도 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제20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에 대한 지원 경비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에 대한 지원 경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생 략)
제29조(비밀누설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358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결핵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를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로,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을 "결핵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를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망한"을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핵검진"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일정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일정 기간 취업"을 "취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입원 명령)"을 "(입원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를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부양가족의 보호)"를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로,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ㆍ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한결핵협회라는"을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를 "생활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를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한다.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29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제3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제33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