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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1
위원회 회부2016.12.22
위원회 상정2017.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계획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음.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기본원칙과 5개년 계획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동일법에서 기후변화대응분야나 에너지분야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국가전략을 두지 않고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만 국가전략을 별도로 둘 실익이 적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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