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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7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사양산업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31
위원회 회부2016.09.01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가 사양산업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그동안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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