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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20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거나 환경편익, 비용,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없어서 법 집행의…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9 발의
발의2017.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거나 환경편익, 비용,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없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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