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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8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의 경우 열악한 교육여건 및 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가족 단위의 귀어보다는 일부 구성원만이 귀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계획 수립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종합계획에…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3
위원회 회부2017.01.16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의 경우 열악한 교육여건 및 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가족 단위의 귀어보다는 일부 구성원만이 귀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계획 수립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종합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계획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주택구입 지원, 농지ㆍ어장 매입 지원 등 대부분 금전적 지원에 한정되어 농어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어업 경영컨설팅 또는 의료상담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종합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2년에 한 번씩 수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 제정목적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내용에 귀농어ㆍ귀촌 확대를 위한 농어촌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종합계획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종합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실태조사를 종합계획 수립 전년도에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2년마다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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