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96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기 등 행정 사무까지 관장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기 등 행정 사무까지 관장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나아가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7년 말 기준 전국 시청·군청 또는 구청은 226개, 전국 등기소는 180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등기소보다 그 수가 많아 국민들이 실제로 등기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등기업무를 대법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개정법에 따라 등기회계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등기업무의 소액수수료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