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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7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6
위원회 회부2018.04.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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