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8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에도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근거규정 등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에 따라…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에도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근거규정 등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과 관계된 조직으로서 국유림 분야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국유림영림단 조직 신설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다.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4).
마. 국유림영림단에 대해 산림청장이 예산 및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5).
바. 국유림영림단이 수행할 수 있는 국유림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정과 국유림영림단의 대행·위탁사업에 관한 규정 및 국유림영림단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유림에 대한 위해예방 및 제거 차원에서 산림청장이 국유림영림단의 산림보호 활동을 명할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6).
사. 국유림영림단이 해당 업무에 대해 산림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7).
아.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처분과 관련된 청문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3호).
자.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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