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 이후 2012년 대통령 공약사항 시행을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증제를 도입함.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6
위원회 회부2019.09.17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 이후 2012년 대통령 공약사항 시행을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증제를 도입함.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법률이 아닌 고시를 개정하여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국의 모든 가정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다면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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