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3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 중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7.18
위원회 회부2012.07.19
위원회 상정2012.11.14
위원회 의결2013.03.04
본회의 상정2013.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3.05
정부 이송2013.03.29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 중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현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사고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관하여는 이러한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 특별회계상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있으나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27호) · 시행 2013-04-0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727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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