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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21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은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나.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37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37호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3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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