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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17. 12. 말 현재 103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그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4
위원회 회부2018.09.05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17. 12. 말 현재 103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그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 중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어가고 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3항, 제46조의2, 제47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6조 단서, 제81조제3항제3호, 제82조제1항제5호 및 제88조제3항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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