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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7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3.08.22
위원회 회부2013.08.23
위원회 상정2014.04.11
위원회 의결2015.03.03
법사위 회부2015.03.04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07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신고필증의 반납) ①·② (생 략)
제13조 (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7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필증의 반납)"을 "(신고필증의 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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