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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내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하여 재난 구호를 위한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구호단이 편성되어 파견되고 있음.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재난에 대한 인명구조·의료구호·시설물 재건 등을 목적으로 군 병력의 파견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군 병력의…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내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하여 재난 구호를 위한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구호단이 편성되어 파견되고 있음.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재난에 대한 인명구조·의료구호·시설물 재건 등을 목적으로 군 병력의 파견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군 병력의 파견을 하기 위하여는 국회의 사전동의가 요구되어 조속한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긴급 파병을 하고, 파병 후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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