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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소음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2 발의
발의2016.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소음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시·도 소속으로 시·도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7년이 되기 전에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3항). 사. 소음대책사업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 소음방지조치 사업 등으로 하고,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 교육·의료 등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아.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받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소음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하며, 국가는 주민지원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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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