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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279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제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국정운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시정 요구가 높은 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6.11.04
위원회 회부2016.11.07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4
본회의 의결 폐기2017.03.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제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국정운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시정 요구가 높은 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할 필요성이 높음.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내각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가 결코 적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대독총리’, ‘방탄총리’, 나아가 ‘투명인간 총리’ 등으로까지 불리는 등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없고, 단지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대통령 대신 문책을 당하고 사임까지 하는 등 권한은 없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 지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무총리의 내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 견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임기를 포함하여 지위 및 권한ㆍ신분 등을 법제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무총리의 지위ㆍ권한 및 그 행사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치구조에 있어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여진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국회가 단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무총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할 경우 국무총리의 임기도 같이 종료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 마.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ㆍ해임건의권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역시 문서로 하며, 그 문서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ㆍ감독함을 명시하고,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사.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둠을 명시하고, 각 부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사전ㆍ사후 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는 제청 전에 국무총리와 사전협의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조정권을 명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에 대한 이견 및 갈등과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업무를 직권으로 조정하거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조정 결정 따라야 하고, 국무총리는 직권 조정에 따른 결정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법률안 및 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의 조정ㆍ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4조). 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 국법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로 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의 부서권을 실질화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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