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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427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중국 농수산물의 우리 나라 대량 유입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맞추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나 농수산물의 수출에 관한 단일화된 법이 없어 수출진흥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중국 농수산물의 우리 나라 대량 유입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맞추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나 농수산물의 수출에 관한 단일화된 법이 없어 수출진흥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를 둠(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그 수출의 확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품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함(안 제6조). 다. 지정품목의 생산자, 수집ㆍ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 수량, 수집 가공량, 수출량 및 그 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품목이 생산과잉 또는 해외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지정품목 생산자와 지정수집ㆍ가공업자의 가격협정을 통하여 국내 출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품목에 대한 지정품목 생산자의 판매가격이나 지정수집ㆍ가공업자의 판매가격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의 기준을 예시할 수 있음(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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