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6.27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그 수립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4항).
나.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최대 3차례로 제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개정 및 제31조의2 신설).
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무상제공 여부에 대하여 3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3조의6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2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28 / 3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설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⑬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⑭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 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건설청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 ④ (생 략)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신 설>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2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관계"를 "건설청장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건설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ㆍ제7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④ 건설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⑭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건설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건설청장"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를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의2ㆍ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9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 중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으로,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