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2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정보 등 금융거래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정보 등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해 일부 예외조항을 두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거부와 부실응답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자료만으로는 통계의 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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