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경영규모의 조정,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경영합리화계획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0
위원회 회부2019.09.11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경영규모의 조정,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경영합리화계획은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최근,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집배원 배달 중 사건?사고가 조직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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