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3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제회 관련 법률에서는 대부분 대의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결의”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의 구성원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의결”은 합의체기관에서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4 발의
발의2019.03.04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제회 관련 법률에서는 대부분 대의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결의”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의 구성원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의결”은 합의체기관에서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은 교직원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 대신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1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0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으로 한다.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 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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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 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 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3.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 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 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대의원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81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람들에"를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을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결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2호 중 "결의"를 "의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8조제1항 중 "최고결의기관"을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결의"를 "의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결의를"을 각각 "의결을"로 한다.
제21조 중 "결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제22조 중 "결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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