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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5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증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4
위원회 회부2015.09.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증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규정을 평가로 규정함으로써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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